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년대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혼인건수도 크게 늘어났고 결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 확실한 추세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산과 육아 어떤 복지들이 있는지 여기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이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씩 지급되며 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다둥이 가정을 위해 최대 4명까지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데, 신생아 수와 관리사의 비율을 일대일로 하여 최대 4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대학등록금 걱정은 NO~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2025에는 50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까지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 1~8구간에만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9구간까지 확대지원하기 때문이다.

    1~3구간은 연간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 9구간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더해졌다. 9구간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더, 더, 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질 예정이다. 자녀 1명 연 15만원을 공제받으며 2명은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씩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예정이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

     

     

     

     

    K-패스 다자녀 할인 신설 등, 각종 할인 혜택 진행 중 !

     

    대중교통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가 2025년부터 다자녀 가족에 한해 할인율을 높인다. 기존 20% 할인에서 2자녀인 경우 30%, 3자녀인 50%까지 할인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내년 확대된다.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추가되었다.

    전기·가스요금 할인은 물론 철도 운임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혜택도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만 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다자녀 가구라면 철도운임도 할인된다. KTX·SRT의 경우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시 할인받을 수 있는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 주요 내용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 자녀 연령

     

    * 기 간 : 2년 -> 3년

    * 나 이 : 8세->12세 

     

    ②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 10일 -> 20일

     

    ③ 육아 휴직 급여 : 월 최대 150만 원 -> 200만 원

     

    ④ 늘봄학교 추진 방향

     

     * 0-5세까지 교육,돌봄의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점진적으로 3~4세로 확대할 예정

     * 공공보육 이용률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

     * 2026년도까지 늘봄학교 전면 확대

     

     

     

    주택공급 확대방안

     

     * 신생아특별공급,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 출산 가구에 공급

     * 신생아 임대주택을 재계약할 때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 결혼할 경우 청약제도 개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 신규 출산 가구에는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한 번 더 제공,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할 예정

     

     

    ⑥ 육아휴직 6+6제도신설,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부모급여지급('24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인상 개정안 살펴보기

     

     

    '25년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출산휴가 급여 총정리

    '25년도 육아휴직을 받으실 예정이거나 현재 휴직중이시라면 '25년도 개정된 내용이 궁금하실것 같아요'25년도에는 육아지원 3법 개정이 많이 되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을것 같은데요이곳에서 차

    chorork33.com

     

     

    반응형